- 재판이 계속 될 것인지 놓고 의견 분분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된 후속 절차를 놓고 관심이 집중 된다.
대체적인 의견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를 상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대체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단,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태로 "양형심리"만을 남겨 둔 것으로 인정되는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가 조속히 판결을 구하려 시도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 선거일 이전에 서울고법이 선고를 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하고,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이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로 보인다.
법조계는 헌법8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추"의 정의를 해석할 경우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의 진행 역시 소추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조할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후보 당선 시 진행 중인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1일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진행 중인 "소추"행위로 보아 대통령 당선 시까지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단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보인다.
일정상으로 볼 때 서울고법은 서둘러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공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지정해 재판을 열거나 기일을 추후 지정한 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 후보의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판 속행의 의지를 보일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이나 출석요구로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을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헌재가 84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논란을 종식하려 할 때 대법원과의 충돌도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