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6(목)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될 경우 경기도의 출자·출연 기관장은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리 된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종전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 시점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되는 내년부터이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있다.


조례안은 산하기관장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국도자재단을 비롯한 16곳에 효력이 있다, 경기도는 산하기관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대구, 충남, 대전,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인 "신임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전 산하 기관장의 임기 종료" 조례안은  2022년 11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바 있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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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도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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