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6(목)
 

홍천군 산악회가 주최한 등반대회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취사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홍천군 남산 일대에서 열린 산악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정상 부근에 LP가스통과 가스레인지, 대형 솥을 들여놓고 음식을 조리하며 단체 식사를 했다. 현장에는 ‘취사 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됐다. 산림보호법상 허가되지 않은 산지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가을철 건조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문제는 주최 측의 안이한 태도다. 홍천군 산악연맹 회장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불을 피워도 되는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는 안전과 법을 무시한 무책임한 인식이며, 지역 사회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수십 년째 산을 찾는 단체가 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다.

현장에 출동한 홍천군 관계자는 취사를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지만, 이 정도의 행정 처분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악회와 같은 단체가 솔선수범은커녕 불법 행위를 주도한다면, 일반 등산객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산악 단체의 불법 취사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무책임이며, 나아가 지역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산악회와 같은 조직이 앞장서 산행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불법 행위로 지역의 명예와 안전을 해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제 지자체는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산악회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제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산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안전과 질서를 무시한 불법 취사가 산불로 번지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이 된다. 홍천군 산악회의 이번 불법 행위는 결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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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금지 현수막 아래 버젓이…홍천군 산악회의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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