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 전국 지자체 운영 유·도선 중 신분 확인·승선신고 하지않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
  • 행안부, 신고 의무‘셀프 제외 금지’시행령 개정 필요 의견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이하 유·도선법)」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유·도선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 7분이며 운항거리는 15해리로,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유·도선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유·도선법」에 따라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 의무 대상인 유·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총 6곳으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동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량권을 활용하지않고, 승선신고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강 버스가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인 만큼, 승객 안전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도선에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단서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 명 이상의 서울 시민을 태우면서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자료: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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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도 신원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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