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2(목)
 

경찰은 12일 오전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송치를 두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경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해당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비판한 점을 두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하여 '방탄모드'를 가동했다"고 비난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218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송치 당연한 수순 주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