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 현역 7명 컷오프에 18명은 감점 주고 경선으로 내몰려

16일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 7명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추가로 18명에 대하여 감점을 줘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 하위 10% 초과 30% 이하는 경선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선 득표율에서 조정지수를 마이너스(-) 20%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에게는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준다는 의미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한편, 경선 여론조사 일반 국민 비율에 있어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반면,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또한,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보기로 했으며,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으로 간주하나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다만 공관위의 결정중 특히 일반국민 여론조사 투표를 두고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 되었던 상대당 지지자의 역투표에 대한 논란으로 이 비율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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