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 압류할 수 없다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단지,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될 경우에만 초과분만큼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는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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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통장 압류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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