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2(목)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 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 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 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지만, 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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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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